충남도, 공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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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 교육’ 실시

-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리감독자 역할·책임 집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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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 기자] 충남도가 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도와 시군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용역·위탁 사업은 발주기관과 작업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여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시설 관리, 청소,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끼임, 추락, 감전 등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법적 개념과 책임 범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자의 현장 대응 방안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현장 관리감독자가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이 제공됐다.

교육을 진행한 안전보건공단 조동제 강사는 "관리감독자가 법적 책임과 실무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계약 단계부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백병일 충남도 경제기획관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에서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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