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농지 보전과 농촌 생존, 함께 가야”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엄격한 전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제한을 유지해 소규모 태양광 설치까지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지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공급 8.5% 감소 효과…농가 연 2,200만 원 추가 수익 기대
부여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쌀 가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참여 농가에는 연간 약 2,200만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농가당 발전 규모를 100kW/hr로 제한해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게는 안정적인 보조 수입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100kW/hr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약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지 최소분할면적 1천㎡로 완화…시행령 개정도 제시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