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서천군에 따르면,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난 25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지만, 출향 인구가 적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부자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군수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라며 "대도시에 비해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천군은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경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정책 체감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가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현재 일부 품목에 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범위를 시설 블루베리와 쪽파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설재배가 늘고 있는 지역 농업 현실을 반영해 재해 대응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서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지방이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김기웅 서천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주소지 기부 특례’건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