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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 지원책 중 하나다.지원 방식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며, 운전자금은 3%,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의 금리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서산상공회의소 이메일(seosancci@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산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은행 대출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서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베니키아호텔에서 지역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합설명회를 열어,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서산시는 이외에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금융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이 추진되며,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수영 서산시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