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올해부터는 농가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방문 신청의 기간을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내역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휴대전화 또는 자동응답전화(☎133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해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소농 직불금의 기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과 등록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확정되고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가는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