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인중개사 120명 대상 ‘부동산 전자계약’ 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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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인중개사 120명 대상 ‘부동산 전자계약’ 실습 교육

- 대출금리·보증료 인하 등 혜택 안내…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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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김도영 기자] 서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나섰다.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중개사들이 겪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월 20일과 27일, 서산시 평생학습관 3층 전산교육장에서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교육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배정해 실습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이날 강의는 부동산학 전문가인 최봉현 박사가 맡아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방법부터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절차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과 단계별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금융기관과 상품별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 0.1~0.2% 인하, 보증료율 0.1%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도 있다.무엇보다 본인인증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돼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 등 거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열람할 수 있어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자계약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실무교육을 비롯해 관련 홍보와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완섭 서산시장은 "공인중개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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