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지방정부·협단체가 함께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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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조성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지방정부·협단체가 함께 으라차차!

- 지붕·태양광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협단체 간담회 개최 -
- 다발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감독과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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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도영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초단기로 이루어지는 지붕·태양광 공사는 현장 발굴 자체가 곤란하여 정보제공, 지도점검을 통한 관계자의 인식개선도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증가 추세*인 떨어짐 사고 감축을 위해 지방정부·협단체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천안지청 최근 2년간 사망사고) 총 15명 사망 중 떨어짐 ’24년 4명 → ’25년 5명, 전체 60% 차지

천안지청은 ’22년부터 축산업 지붕공사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축협 등 관계자와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지역 건축사회, 지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협업체계를 확대하였다. 이는 지역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초소규모, 초단기 지붕·태양광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빈발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소통 창구 마련 및 기관별 역할 분담·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4(수) 10:00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정보전달체계 확립, 합동캠페인, 합동점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떨어짐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470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패트롤점검」을 통해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여 보호구 미착용 현장에는 경고장을 부착 계도 후 반복 위반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떨어짐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①지붕, 단부·개구부 등 떨어짐 예방 ②방호장치 설치 등 끼임 예방 ③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부딪힘 예방 ④용접 시 불티비산방지 등 화재 예방 ⑤밀폐공간 환기 등 질식 예방

아울러, 매월 1·3주 수요일을 「합동패트롤 Day」로 지정하여 감독관·전문가12명 6개팀으로 구성된 패트롤팀이 지역 구석구석의 건설현장을 순찰하며 떨어짐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등 불량 현장은 작업중지명령* 등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확행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3항)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상시 패트롤점검과 병행하여 3.3(화)부터 3.9(월)까지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건설현장 26개소를 대상으로 5대 위험요인*을 집중점검하여 주요 위험요인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 ①굴착면 무너짐 ②흙막이지보공 무너짐 ③굴착기 부딪힘 ④달비계 떨어짐 ⑤지붕 떨어짐

더불어, 중상해재해*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선행 위험신호로 인식하고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새롭게 신설하여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감독」도 추진한다.
* 최초요양기간이 근로손실일수 91일 이상 산업재해(승인통계 기준)

전준현 천안지청장은 "위험을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하는 자기 예외주의와 이 정도 쯤이야 하는 오래된 건설현장의 묵은 관행은 이제 버려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협단체·건설현장이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으라차차*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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