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하반기에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8월부터 최대 8개월간 농가에 배치된다. 고용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고용주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샤워 시설을 갖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또 근로 장소 변경이나 근로 조건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인력 배정 취소와 벌점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적용된다.근로자 배정 인원은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지원된다. 신청 최소 기준은 시설원예·특작의 경우 1,000㎡ 이상, 과수 및 일반 채소는 5,000㎡ 이상이다.
보성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근로환경 점검과 함께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행정 절차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464개 농가에 총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농민들이 인력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기 인력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농축산과 농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보성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