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수막 전면 금지 거리’ 첫 도입…도심 미관·안전 동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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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수막 전면 금지 거리’ 첫 도입…도심 미관·안전 동시 잡는다

- 자치구별 1곳씩 지정…정당·상업용 포함 모든 현수막 설치 제한
- 불법 광고물 ‘무관용 단속’…주말·야간까지 365일 상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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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1곳씩 총 5개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간에서는 공공기관과 정당,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현수막 설치가 전면 제한된다.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 광주공연마루 일대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 용봉제 인근 ▲광산구 광주송정역 일원 등이다. 유동 인구가 많고 교차로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집중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단속 사각지대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시민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불법현수막 단속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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