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지원 대상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이들 기관에는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부지 매입비, 건축비, 분양 대출금에 대한 은행 이자 지원 등이 제공된다.또한 클러스터 부지 외 지역에 입주하더라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으로서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한 기업·대학·연구소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입주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료 지원은 최초 입주 승인 및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자 지원은 건축 허가 후 착공 신고를 마치고 실제 착공한 시점부터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시점부터 잔여 기간 동안 지원된다.
임차료 지원기준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대출금이자 지원기준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나주시는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해 업무공간으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 시 현장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업은 새로운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신청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사업 관련 문의는 나주시청 미래전략과(☏339-4683)로 하면 된다.
사진 - 나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