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예방과 조기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이돌봄사 및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지원 ▲위기 아동 및 가정 발견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아동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홍보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아이를 직접 돌보는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여, 단순 돌봄을 넘어 아동학대 예방의 1차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축적된 사례 관리 경험을 공유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설화 센터장은 "이번 협약과 함께 진행된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아이돌봄지원센터와의 협력은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가 국가자격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이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아이돌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