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노무교육 및 인권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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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노무교육 및 인권교육 진행

- 근로기준법 인권침해 예방 등 건전한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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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장형덕 기자]순천시는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의안정적인운영과근로자인권보호를위해고용주대상노무·인권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혁신농업인센터에서고용주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주를대상으로근로기준법과인권침해예방등필수준수사항을안내하기위해마련됐다.노무교육은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소속이하은노무사가맡아근로기준법전반에대한교육을진행했으며,인권교육은한국외국인근로자연구소김용환소장이강사로참여해근로자인권보호와관련제도에대한이해를높였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농번기등계절적인력수요가집중되는시기에일정기간외국인근로자를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는제도로,농가인력난해소에기여하고있다.순천시는올상반기공공형계절근로자40명을포함해,총417명의외국인계절근로자를유치해농가인력난해소에총력을기울일예정이다.시관계자는"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가농업현장의인력난해소에도움이되고있다”며,"고용주들이관련규정을숙지하고안정적인영농활동을이어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사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노무 인권 교육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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