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건의안은 나주시 반남면과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古都)’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유적 정비와 보존사업은 물론 마을길·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과 전통음식점 운영,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재 보호를 넘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고령군 등 총 5곳으로, 신라·백제·가야 문화권 중심으로 지정돼 왔다.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고도 지정이 삼국과 가야 중심으로 이루어져 마한 문화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나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권은 당시 정치·사회·경제상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지로, 고도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나주시, 학계 등과 협력해 민·관·학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주 마한문화권이 국가가 인정하는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까지 이어질 경우, 나주 마한문화권은 기존 고도에 이어 ‘여섯 번째 고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최명수 전남도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