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지원체계 손본다…전남교육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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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지원체계 손본다…전남교육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용어 혼선 해소로 현장 행정 효율↑…지원 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 ‘근로지원인’→‘장애인교원지원인’ 명확화…4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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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체계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던 일부 용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체계와 혼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대상과 역할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교육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용어 정비다. 기존 ‘근로지원인’이라는 표현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보다 분명히 했으며, ‘보조공학기기’ 역시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확대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박현숙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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