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까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 경영체 내에서 1명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다만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인당 70만 원이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수당은 오는 6월 중 화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화순군은 이번 공익수당이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화순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