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한일시장 포함 340개 점포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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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한일시장 포함 340개 점포 제도권 편입”

- 온누리·목포사랑상품권 가맹 확대 추진…골목상권 매출 활성화 기대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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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성종화 기자] 목포시가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5곳을 새롭게 지정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 22일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 구역(면적 36,861㎡, 340개 점포)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보다 확대돼 총 19개소, 1,558개 점포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 성과는 그동안 전통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있던 ‘한일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권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정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신규 지정 상점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고, 소비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7% 할인된 가격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목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 이후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전경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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