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만 18~45세, 예비농 포함)으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사업비 7400만 원을 투입해 25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자격 요건을 검토해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사실과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농업 분야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만큼 신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1명에게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며 집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청년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진 - 태안군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3 (목) 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