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신청 대상은 보령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 종사자와 동일 목적의 타 인센티브 사업 중복 수혜자,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ihbin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확인 전화가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930-3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