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기관 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췌장장애 유형 신설로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생활안정, 돌봄, 자립,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2026 충남·아산방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진 - 췌장장애등록 홍보리플릿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