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의원 "GGM 노사갈등 방관 안 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대주주 책임'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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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순 의원 "GGM 노사갈등 방관 안 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대주주 책임' 강력 촉구

지방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거론…"상생형 일자리 취지 살리려면 통합특별시가 적극 중재해야"
"7월 집중교섭 마지막 기회…기술직 차별 해소·2교대 전환 등 실질적 해법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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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원 신연순 의원 상임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과 관련해 최대 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1차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협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 직무대리에게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기반으로 출발했다"며 "사회적 임금과 기본적인 주거환경,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이 당초 약속과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추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GGM 노사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 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노사 상생을 대표 가치로 내세운 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최대 주주인 통합특별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임상국 상생일자리팀장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통합특별시가 현대자동차나 GGM을 상대로 법적 잣대를 적용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제시된 광주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광주시가 9차례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이 '35만 대 생산 달성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이 상생형 일자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GGM 노동조합은 2,111일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철수하고 7월 집중교섭이라는 마지막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라며 "이번 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국내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라는 상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지역경제와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노사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통합특별시가 중심을 잡고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기술직 차별 해소, 2교대 전환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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