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둘째,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셋째,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
특히 이번 지원금은 살아있는 염소의 단순 판매 실적이 아닌, 2025년에 실제 도축 개체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FTA 발효일 이전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축산물 도축 검사 증명서·사료 구매 증빙 등)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사진 - 026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