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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태안군 일원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한 행정예고(산림청공고 제2026-326호)를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서해안 일대에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맞서 윤희신 태안군수를 중심으로 한 태안군의 행정력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앞서 윤 군수는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군정 설명회 자리에서 태안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한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윤 군수는 직접 재선충병 피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긴급 예찰 조치를 하는 한편, 방제전담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윤 군수는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위해 전 부서가 만전을 기하라”며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계를 지휘해 왔다. 현재 태안군은 안면도 해송림을 비롯해 지역 내 명품 소나무 숲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서해안 기후 변화와 매개충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방제 기간(9월~이듬해 4월)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상시 집중 방제가 가능해지며, 안심방제대 구축, 수종 전환, 기계화 작업 확대 등 국비 예산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행정예고 기간(7월 20일~30일)이 지나는 대로 산림청과 협력해 세부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수거 및 예방 나무주사 투입 등 총력 방제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윤희신 군수는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총력을 다한 결과”라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태안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 소나무재선충병 구역을 답사하는 윤희신 군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3 (목) 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