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2027~2030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월정수당 인상
검색 입력폼
충청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2027~2030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월정수당 인상

+
사진 - 보령시청 전경
[보령=김라희기자]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보령시의회 의원의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장 및 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10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시의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고 의정비 지급 기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7~2030년도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매년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의정비는 월 390만 8천 원, 연 4,689만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월정수당 월 240만 8천 원이며, 연간으로는 각각 1,800만 원과 2,889만 6천 원이다. 이는 2026년도 월 382만 6,750원보다 월 8만 1,250원 증가​한 금액이며, 연 97만 5,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시민 정서, 보령시의 재정상황 등을 엄격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도출했다”며 “새롭게 확정된 의정비 기준이 보령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과 회의록, 위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의정비 결정 내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보령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