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곡성 운곡농공단지 조감도
이번 지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내 기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신규 공장 건립과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 내에서 기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금의 30% 이내, 최대 4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제 투자 이행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은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고용 및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해 지급하고, 지급 이후 3년간 고용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 의결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광역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계획과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3 (수)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