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또한 시군 주관부서를 방문해 근로자 대상 폭염 예방교육 이행 여부와 건설현장 전반의 관리·점검 체계가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최용채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최근 법원에서 폭염 속 열사병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폭염도 산업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대응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 - 전남도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1 (토)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