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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개별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토지관리팀(061-860-5651)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장흥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