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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은 토지소재지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친 뒤,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22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산정가격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열람 기간에 꼭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진 - 담양군 청사 전경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