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한편, 농식품부 고시(제2023-12호)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톤백 및 포대 포장재의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기존 톤백 포장재 및 농협 자체 수매용 톤백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이 불가하므로 벼 재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영광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쌀 생산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영광군,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신동진, 새청무 선정 회의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