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그동안 참전명예수당은 생존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함평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새로운 지급 대상자는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수당은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제도 확대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사후에도 잊히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 - 함평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