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덕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저지하지 않는 등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직접 지시하거나 시도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행위에 종사했음을 인정했고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교부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자칫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던 상황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내란수괴를 석방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내란세력 잔당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 단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진 - 정의당 전남도당 로고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