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연한 법 적용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결정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해 총 114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억 1,500여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긴급지원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긴급 상황을 우선 고려해 선지원이 이뤄진 가구에 대한 적정성 및 사후 조사 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변동된 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 면제 심의 ▲기존 지원만으로 위기 해소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장) 지원 심의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사유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해 행정 절차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안정적인 삶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빠진 군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절차에 앞서 현장의 긴급함을 먼저 살피고,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긴급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청양군, 새해 첫 ‘긴급지원 심의회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