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번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도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해당 안건을 제출했고, 이날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최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같은 시간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의결이 이뤄져, 두 지역의 지방의회 모두 통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안 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통합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300여 특례가 담긴 특별법을 통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상생의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여는 데 전남도의회가 든든한 선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앞으로 광주시와 함께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2월 내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며, 386개 조문의 핵심 특례와 누락된 조항이 최종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13일까지 전남 동부권·서부권·광주근교권·광주 등 5차례에 걸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및 22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한민국 제1호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토대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번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400만 규모의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대규모 정책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전라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