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맞춤형 시설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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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맞춤형 시설지원’ 나선다

- 최대 200만 원 지원… 간판·인테리어·방범설비 등 실질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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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김은옥기자]강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부가가치세와 자부담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된 2023년 7월 이후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그동안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 등 총 230여 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지원 항목은 실제 영업환경 개선 효과가 큰 분야로 한정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채널간판·LED간판 등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및 조명 개선 ▲상품 진열대·판매대 설치 ▲소화·방범 설비 및 국산 CCTV 설치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반면 단순 청소나 소모품, 집기류 구입, 중고 장비 및 렌탈 비용, PC·TV·에어컨 등 가전제품, 주업종과 무관한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시에는 공고문에 명시된 작성 조건과 지원 제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전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장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수정이 불가능해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성수 강진군 관광체육국장은 "시설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강진군 누리집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홍보 자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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