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로,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지원 자격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통한 출산 후 육아휴직 보장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45건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와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확인서 등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우편(lin9958@korea.kr)으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main.do)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woman/)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2)에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임산부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패키지 지원,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포스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