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산부 근로자 고용 안전망 강화…‘직장맘 지원사업’ 10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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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근로자 고용 안전망 강화…‘직장맘 지원사업’ 10일부터 모집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10일부터 선착순 45건 모집 -
- 2021년 전국 최초 도입…임산부 고용 안정·사업자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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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광주광역시가 임산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중소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모집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한다.이 사업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조정해, 보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로,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지원 자격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통한 출산 후 육아휴직 보장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45건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와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확인서 등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우편(lin9958@korea.kr)으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main.do)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woman/)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2)에 문의하면 된다.양보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임산부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패키지 지원,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포스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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