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의 전면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안을 두고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할 경우 연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 정도 수준의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비로소 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 투자심사 면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타 지역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비교하면 권한 이양 수준과 조문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적용 가능한 공통 기준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지사에 따르면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와 관련해 ‘할 수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임의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는 반면,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의무’로 규정한 강제 조항이 상대적으로 많다.통합 특별시의 위상과 정체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인구 규모와 역사성, 행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서 ‘통합’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포함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통합 추진의 민주적 정당성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향후 특별법 내용과 재정·권한 이양 수준을 둘러싼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 - 행안부 장관 행정통합 간담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