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명절 성수기를 맞아 증가하는 농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천안중앙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에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을 앞둔 시민들의 상차림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천안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