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의원, “영산포, 읍으로 돌아온다?”…지방소멸 막는 행정체계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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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의원, “영산포, 읍으로 돌아온다?”…지방소멸 막는 행정체계 정상화 촉구

도시 기준 세금·보험료 부담·농어촌 지원 배제 문제 지적…세 부담 완화·생활SOC 유치로 지역 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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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영산포읍 환원·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산포읍 환원과 제도 정비를 국가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영산포는 영산강 수운과 상업, 근대 산업을 기반으로 전남 서남부 교역·유통의 중심지였으나, 1981년 읍 폐지 후 동으로 분할되면서 통합 행정 기능과 지역 정체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활권은 농촌·도농복합형임에도 ‘동’이라는 이유로 도시 기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일괄 적용돼 주민 부담이 증가하고, 농어촌 특별전형 및 교육·복지 사업에서도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산포 권역 인구는 1981년 24,316명에서 2025년 12월 기준 8,234명으로 약 66%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학교 통폐합, 의료·상권·교통 축소 등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행정체계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산포읍 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생활권과 제도 경계를 일치시키는 정상화 조치”라며, "세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조정 여건 마련, 농촌협약·생활SOC 등 읍·면 중심 공모사업 유치 기반을 강화해 영산강 수변, 근대유산,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도농복합시에서 농촌형 ‘동’을 ‘읍’으로 환원하는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정훈 국회의원이 나주 영산포를 읍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진 -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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