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경계’ 격상…천안시, 공공차 2부제·민간차 5부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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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경계’ 격상…천안시, 공공차 2부제·민간차 5부제 전격 시행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전면 도입…공영주차장까지 민간 차량 규제 확대
- 중동 정세 불안 여파 대응…“에너지 절약 시민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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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도영 기자]천안시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 적용하는 등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맞춰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공기관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됐다. 적용 대상은 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이며,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청사 출입 및 운행이 가능하다. 공용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민간 차량에 대한 규제도 확대된다. 기존 공직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8일부터는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까지 5부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5곳—대흥제1, 두정제1, 명동, 신부제4, 노태공원 주차장—에도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된다.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안내문, 현장 홍보 등을 강화하고 시민 안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계별 대응이 불가피한 만큼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에너지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홍보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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