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전면 금지’…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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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전면 금지’…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 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규제 대상 확대…위반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 5월 15일까지 3주간 계도·단속 병행…“혼선 줄이고 준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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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성종화 기자] 전남 목포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법 개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모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일명 금연아파트)의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목포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시민 대상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 여부까지 포함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명백한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금연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사진 -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됩니다…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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