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전면 개선…교통약자 편의·안전성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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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전면 개선…교통약자 편의·안전성 크게 높였다”

- 법 개정 따라 충전시설 의무화…시민고객맞이방으로 위치 이동
- 안내 표식·고장 대응체계 강화로 ‘인권친화 공공청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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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Gwangju광역시가 청사 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인권친화 행정 강화에 나섰다.시는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내 충전시설을 전면 재배치하고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기존 충전시설의 위치와 이용 실태를 관련 부서 합동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 뒤,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가장 큰 변화는 충전시설의 위치 이동이다. 기존에 다소 눈에 띄지 않던 공간에 설치돼 있던 충전기를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민고객맞이방’으로 옮기고, 테이블을 함께 배치해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충전 중에도 대기와 휴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또한 이용 안내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기기 상판에만 표시돼 있던 사용 방법을 별도의 안내문으로 제작해 벽면에 부착했으며, 고장 발생 시 연락처와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시설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청사 주출입문 외부에는 충전시설 위치를 알리는 안내 표식을 새롭게 설치해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설치 위치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혼선을 줄였다.광주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과 안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을 넘어 이용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 - 청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개선 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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