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장암면 불법매립지 정비 ‘본격화’…2028년까지 안정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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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장암면 불법매립지 정비 ‘본격화’…2028년까지 안정화사업 추진

- 20년 넘게 이어진 침출수·악취 문제 해결 ‘속도’
- 연직차수벽·정화시설 도입…주민 의견 반영한 맞춤형 설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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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김라희 기자] 부여군이 장기간 방치돼 온 불법 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군은 지난 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지 안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암면 일대 5개 마을 주민대표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매립지는 장암면 장하리 산34-1 일원으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형성됐다. 이로 인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지속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부여군은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해 환경오염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설계 용역에서는 연직차수벽 설치를 통한 오염물질 차단, 불투수시트를 활용한 외부 유출 방지, 침출수 정화시설 구축 등 다양한 공법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별 공사를 통해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부여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된 불법매립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안전성과 환경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폐기물 불법매립지 안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착수보고회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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