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통합특별시의회 하성동 의원 상임위
특히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존 광주권과 인접한 나주·화순·담양·장성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행정구역이 통합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광주공항 반경 10㎞ 이내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인중개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박 국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구역 통합으로 기존 지역 간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대규모 개발정책도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과 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과 지역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