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오행숙 특별시의원 상임위
이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 청구 방법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의원은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며 "행정이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알리고 이용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안전공제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보상 대상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홍보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행숙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공제보험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지적은 단순히 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접근성과 홍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시민안전공제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0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