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광양시청
이번 대책은 지역 내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부당요금 징수와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투자경제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계곡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부당한 자릿세 요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 요금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기존 접객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숙박업 관련 단체와 협조해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을 통해 지역 내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개인 서비스 요금을 매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주 1회 공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물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숙박업소에서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온·오프라인 숙박요금 게시와 게시 요금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