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과 비교하면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다.그러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337억 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 폭이 시·도교육청의 주요 고정비용인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 등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만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건비 증가폭을 조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부금 총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 재원의 구조적인 축소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2026년 교육세 세수는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약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8,000억 원 등 총 6조4,000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정부 개편안에 따라 현재 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될 경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교육세 재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 지방교육재정을 보완해 온 한시 재원의 종료도 변수다.2026년 12월 31일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 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전돼 온 재정조정 재원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을 평가할 때 기존 세입 재원이 사라지는 효과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감소 역시 교육청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련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국고 지원 비율은 30%로 적용돼 5,785억 원이 반영됐으며, 2027년에는 국가 부담비율이 15%로 낮아져 증액교부 규모가 3,044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현행 특례도 20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후 제도 연장이나 별도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지만 일부 시·도에서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협의회는 법정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법정·비법정전입금의 미지급과 지급 지연, 축소 현황을 시·도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시책사업이 지속되면서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와 교육청 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바뀌면서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비교과교사 등 법정 의무인력의 정원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거나 유보통합 등 신규 국가정책이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재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자체적인 완충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2022년 20조2,000억 원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등 기존의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5 (금) 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