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광양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4년 차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규모, 기업 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과 청년에게는 근속 연차에 따라 ▲1년차 취업장려금 500만 원 ▲2년차 고용유지금 450만 원 ▲3년차 근속장려금 550만 원 ▲4년차 장기근속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4년간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청년에게 1,5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6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본관 3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0.01 (목)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