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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 중 부부 한 명 이상이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 200만 원이 일시 지급된다.여기에 더해 곡성군은 자체적으로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가운데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수령했거나, 전남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200만 원이다.
전남형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신혼부부는 총 3회에 걸쳐 최대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적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결혼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360-29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곡성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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