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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은 과세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지목상 전·답이지만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 537필지를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1973년 이전 건축물대장이 확인된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88필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이번 조치로 수십 년간 토지 활용과 거래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풀렸다”,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돼 재산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다만 농지 일부만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측량을 통해 농지와 대지를 분할해야 하며, 1988년 이전에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올해에도 형질 변경된 농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지목 변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061-540-3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진도군 농지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