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법원·검찰청, 40년 만에 새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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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법원·검찰청, 40년 만에 새 둥지

- 해남읍 남외리 ‘법조단지’ 조성 본격화… 2031년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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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사법 행정 중심이 해남읍 남외리로 이전된다.해남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함께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윤석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이 참석해 법조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된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법조단지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남 법조단지는 해남읍 남외리 431-3번지 일원에 총 3만2,038㎡(약 9,708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청을 비롯한 법조 관련 시설이 집적 배치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법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법조단지 조성 부지 매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법조단지 조성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건립 규모와 공사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쾌적한 법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해남군 법조단지 조성 업무협약식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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