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다.주택 요건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임차 주택으로, 전세 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가산 지원도 이뤄진다.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월 2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산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산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2:49


